최근 서울 방배동에 이어 반포·잠원동 재건축 아파트로 공동사업시행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는 대안으로 조합들이 이 방식을 선택하는 모습이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반포22차 아파트는 6일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사 모집에 나섰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13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29일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반포22차 아파트는 132가구 소규모의 잠원동 아파트로 '나 홀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조합이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아 수주를 노리는 건설사들은 개별 경쟁해야 한다.
요즘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에서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선택하는 곳이 늘어나는 양상이다. 방배동에서 방배14구역과 방배13구역이 이 방식을 택했고, 반포·잠원동에선 신반포14차를 시작으로 신반포13차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신반포한신4지구 등이 잇달아 공동시행 방식을 채택했다. 방배14구역은 이미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정한 상태다.
공동사업 시행은 조합이 주체가 되는 기존 재건축 방식과 달리 조합과 건설업자가 함께 사업을 시행한다. 재건축 조합들이 이 방식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전 단계인 건축심의 이후로 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부활이 예상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려면 △시공자 선정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총회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중 3~6개월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간이 시공사 선정 단계다. 즉 시공사를 미리 정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관리처분을 신청하기까지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이 방식을 선택하는 조합들은 대부분 사업시행 인가를 앞둔 곳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동사업시행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 속도가 빨라지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완벽하게 비켜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며 "조합은 시공사와 이익을 분배해야 하고, 시공사는 조합 운영비와 사업 진행비 등을 초기에 투입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