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가 P2P업체 '모아펀딩'을 지난 12일 회원사에서 제명했다. P2P협회가 회원사를 제명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P2P금융협회는 전날 전체 55개 회원사가 참석한 총회를 열어 모아펀딩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협회에서 밝힌 제명 사유는 모아펀딩이 협회에서 정한 최고금리인 연 19.9% 제한을 넘기고 연 20~21% 고금리 대출을 실행해왔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모아펀딩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수차례 경고를 전달했지만, 시정 사항이 없어 제명이 됐다"고 말했다. 모아펀딩은 이와 관련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이자 제한규정을 어긴 업체는 우리만이 아니다"라면서 "최종 수정된 규정 내용을 6월 22일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았으나,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 해당 내용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건축자금(PF) P2P업체인 모아펀딩은 최근 진행한 10개 투자상품 가운데 5개가 이자율이 19.9%를 넘겼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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