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4일)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와 신용등급 산정방법이 개선됩니다.
저소득 신혼부부들이 좀 더 쉽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영희 기자입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상품에 대해 저소득 2인가구의 보증한도와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차자금 보증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보증한도 산정방법이 개선돼 2인 가구의 보증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보증한도 산정에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를 종전에는 무조건 4인가구 기준으로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2인가구, 3인가구 등으로 세분화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소득이 1900만원인 신혼부부의 경우, 종전에는 4인가구 최저생계비인 1400만원이 차감되면서 보증한도가 19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2인 가구 기준인 800만원이 차감돼 한도가 2배로 늘어납니다.
신용등급 산정기준도 완화됩니다.
종전에는 본인 소득 수준과 채무불이행 유무 등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소득까지 합산해 가점을 부여합니다.
채무불이행 이력도 빚을 갚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
이에 따라 공사는 전세자금 보증 승인율이 현 85.9%에서 93.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올해 2만여 가구에 5천억원 규모의 전세자금 보증이 추가로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강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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