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대표 이병찬)이 최근 폭우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과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 및 이자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는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한생명은 피해고객 대상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6개월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1월에 일시금 납입 또는 같은 해 6월까지 6개월간 분할 납입 중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신청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혜택을 받을
또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과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 및 이자 납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8월말까지며 ▲신한생명 지점으로 유선 신청 ▲지점 또는 고객플라자 방문 ▲담당 설계사 방문 접수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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