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부터 SH공사가 발주하는 주택공사에는 '미세먼지 저감 장치' 사용이 의무화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자사가 발주하는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저공해 장치가 된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굴삭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2018년 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의 '미세먼지 10대 대책'에 따른 것이다. SH공사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높은 건설기계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해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이를 위해 지난 5월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저공해 조치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조항과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기간의 특례에 관한 부칙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SH공사 주관 하에 건축하는 모든 신규 주택에 친환경 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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