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은 최근 청주 지역에 발생한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지원하고자 보험료 납입 및 개인대출 원리금 상환, 이자납입 등에 대해 유예하는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6일 청주 지역에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 접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KB손보는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를 실시한다.납입 유예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미뤄주는 것으로 폭우로 인한 피해발생일로부터 최대 6개월 후인 2017년 12월말까지 발생하는 보험료에 한해 연체이자 없이 유예 가능하다.
또 대출 고객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도 유예 제도를 실시한다. 적용되는 대출 상품으로는 보험계약대출 및 가계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으로 피해발생일로부터
신청은 8월 31일까지 피해사실 확인서와 금융지원 신청서를 KB손보 전국 지점에 제출해 접수 가능하며, 피해사실 확인서는 해당 지역의 구청 또는 지역주민센터 등의 행정기관에서 발급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