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해 곡물과 농업용 원자재 등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기에 인하하는 내용의 '할당관세 적용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긴급 할
당관세 품목을 현행 46개에서 82개로 늘리고, 올해 12월31일까지 개정된 할당관세
규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등유, 경유, 중유 등 4개 석유제품의 관세율은 현행 3%에서
1%로 인하되고 폴리프로필렌과 ABS 합성수지도 각각 4%로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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