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MP그룹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99억원 규모 횡령·배임(횡령 59억원·배임 40억원) 혐의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소장을 통해 확인했다. 이는 자기자본(312억2300만원) 대비 31.63%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MP그룹 최대주주는 정 전 회장(1
[이용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