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관세청이 특별통관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24시간 상시 통관시스템으로 통관 시간을 줄여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강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할당관세 적용 등 서민물가 안정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런 할당관세 품목이 시장에 빨리 유통될 수 있도록 관세 행정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강영희 / 기자
- "하루평균 1,500TEU 정도의 수입물량이 들어오는 인천항입니다. 하역과 통관까지 길게는 일주일 정도 걸리지만 앞으로는 대폭 개선됩니다."
지금까지는 평일 통관이 오후 6시까지만 이뤄졌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들어온 수입물품은 월요일까지 통관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해서 생필품의 경우 당일 통관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 천홍욱 /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물품이 수입신고되면 바로 반출될 수 있게 됐다. 물류비나 창고비 등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납세 부담도 줄였습니다.
생필품 수입 업체에 한해 수입신고시 담보물 제공 없이 신용만으로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관세를 수입 건별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월별납부제도도 할당관세 물품 수입업체에 한해 지정요건을 완화했습니
이와 함께 관세 인하 등으로 인하된 가격이 소비자판매가격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시장가격을 2주 단위로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과다한 유통마진 억제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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