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 재원을 최대 2조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도 서민의 실수요는 적극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재원이 확대되면 디딤돌 대출 규모는 10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재원 디딤돌 대출에 이차보전(利差補塡)을 해주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 이차보전이란 정부가 직접 가계나 기업에 돈을 빌려줄때 적용하는 금리와 민간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때 금리 차이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디딤돌 대출 공급은 주택도시기금과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분 등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정책모기지 한도를 지난해 41조원에서 44조원으로 늘리면서도 디딤돌대출은 8조 9000억원에서 7조 6000억원으로 한도를 줄인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시중금리 상승으로 디딤돌대출 수요가 예상보다 늘어난데다 투기는 잡으면서도 무주택자 서민층의 내집마련은 돕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디딤돌 대출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과 주금공의 MBS 발행분에 더해 시중 은행에서 디딤돌대출 재원을 최대 2조원까지 더 끌어 와 디딤돌대출 규모를 10조원 규모로 늘리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시중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디딤돌 대출을 찾는 수요가 많아졌다"며 "재원이 보충되면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디딤돌 대출 금리는 내리고 대출한도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수요자 중 신혼부부에 대해선 대출 한도를 2억원에서 2억 2000만원까지 올리고 우대금리는 연 0.2%에서 0.5% 이상 높이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디딤돌대출 공급 확대가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을 받아 집을 매입한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세로 돌린뒤 시세차익을 챙기고 파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집을 산 뒤 일정 기간 안에 거주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디딤돌 대출 후 미전입 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될 경우, 만기가 도래하기 전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가격 5억원 이하·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가격의 최대 70%(최대 2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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