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열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신청을 결정했다. [사진 = 김인오 기자] |
문재인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뒤 처음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인가 신청이다. 다수 조합원들이 8·2부동산대책에 따라 사실상 매매 거래가 막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보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소유주이자 실 거주자인 이영한 씨(60세·가명)는 "사업인가 신청 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불이익이 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까지 겹치면 오히려 손해만 더 커진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합이 설립된 상태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경우 8·2대책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매매를 통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9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하루 전인 8일까지 매매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반포동 A공인 관계자는 "3주구와 달리 1·2·4주구의 경우 당장 급매물로 팔겠다는 집주인은 없다"며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경우 소유자의 실거주 비율이 50%선이라 가격 급락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55개 동에 총 5388가구로 지어진다. 올해 최고 강남 재건축 단지 중 최대규모로 공사비만 2조6400억 여원, 입찰보증금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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