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완전히 없어지고, 상호출자 기준은 대폭 완화됩니다.
윤호진 기자입니다.
대기업의 족쇄로 인식되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올 6월 전면 폐지됩니다.
지난 2002년 부활됐다가 6년만에 다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총제 대신 대기업의 출자 현황과 주주변동 사항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호출자제한제도는 큰 폭으로 완화됩니다.
현행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상호출자 제한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5조원으로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올해 79개로 예상됐던 상호출자 제한 대상 기업 수는 41개 정도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는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현재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비계열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지만, 올 6월 이후에는 이런 규제가 모두 사라집니다.
지주회사로 전환할때 적용되는 각종 행위제한 유예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소유제한도 완화됩니다.
M&A, 즉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완화됩니다.
현재 자산매출액 규모가 천 억원인 기업이 기업인수합병에 나서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지만, 올 6월 이후 이 기준이 2천억원으로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M&A 신고건수는 33% 정도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기업들의 원성을 샀던 공정위의 직권조사와 현장조사도 법위반 혐의가 크거나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는 원가 상승 요인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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