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특진제'로 불리는 선택진료제의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오는 7월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 범위 안에서만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해 운영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진료
특히 '특진제'라고 알려진 선택진료제는 강제진료라는 지적과 함께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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