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층간 담배연기 갈등을 막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에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입주민 의사결정시 전자투표 가능 명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 세대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제20조의2)관련 내용이 신설됐다.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은 금연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에 마련됐으나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세대 내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규정해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 예방과 조정·교육 등 입주자 자치조직 구성과 운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2015년 9월 이후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통해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나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 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 세대별 전용 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하는 '배기설비 기준'을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그동안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 등이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투표
이 외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제68조)되며 이번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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