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8·2 대책 이전 아파트 당첨자 중 선량한 '기대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만한 경우가 있다고 보고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6·19 대책과 달리 8·2 조치로 부동산시장이 대혼란에 빠진 것은 적용 시점 소급 여부 때문이다. 서울·부산·광명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대한 6·19 대책의 경우, 대출 규제는 강화(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60%)했지만 소급 적용은 없었다. 6월 19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분양아파트 집단대출은 규제하지 않았고 일반 주택매매도 대책 열흘 이상 뒤인 7월 3일까지 유예기간을 줬다.
반면 서울·세종·과천 일대 주택 구입을 위한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까지 대폭 강화한 8·2 대책은 8월 2일까지 대출신청 상담이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 등의 자동 효과에 따라 규제가 소급 적용된다. 이 때문에 5월 분양 아파트인 서울 영등포구 소재 보라매SK뷰 당첨자는 6·19 대책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8·2 대책 규제를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8·2 대책 전까지 대출신청을 마무리하지 못한 매매 계약자나 대책 이전에 이뤄진 입주자모집공고 분양아파트 당첨자들이 거세게 항의했고 금융당국은 7일 보완책을 내놨다. 하지만 7일 추가 대책에도 미비점이 드러났다. 특히 8월 2일 기준 분양 일정상 계약일 자체가 도래하지 않은 8·2 대책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분양아파트 당첨자들이 문제가 됐다. 투기 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신길센트럴자이는 지난달 20일 입주자모집 공고가 떴지만 계약기간이 이달 8~10일이다. 상계역센트럴푸르지오 등 8·2 대책 이후 계약이 이뤄지는 아파트 당첨자들은 무주택 여부를 떠나 8·2 대책 적용(LTV 40%)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약 포기 시 5년간 청약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등 기대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목소리가 많아 구제 대상 분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8·2 대책 후 계약 일정이 있는 분양아파트 당첨자 구제책도 이번주 중 나올 가능성이 커졌지만 이미 계약 포기자가 속출해 차후에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가 보완책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다주택자들이 8·2 대책 적용을 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8·2 대책 이전에 계약까지 완료된 용산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는 분양가 15억~22억원대 고가 아파트라 다주택자가 많다. 일부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모든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LTV 40% 적용을 받고 투기지역 주택에 담보대출마저 있으면 아예 당첨 아파트 대출이 불가능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8·2 대책이 나오기 전에 분양받은 사람의 기대이익
[정석우 기자 / 용환진 기자 / 김인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