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화된 진단 절차와 표준화된 진단 항목 규정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규정'(고시) 개정안을 20일간(8월16일~9월5일)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다양한 기관의 공간정보를 모아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을 통해 민간에 개방해 왔다. 공간정보 품질관리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와 공간정보 품질관리 기준 수립을 위한
공간정보의 품질관리는 데이터의 계획-구축-운영의 3단계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발령,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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