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지난 18일 총회를 열어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글로벌 행동규범을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의 보완적 기준이 되도록 했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시장교란행위 금지 항목을 신설해 거래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부분을 보완했다. 또 윤리에 관한 규범 중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보완했다.
개정안에는 '딜러는 시장을 교란하기 위한 의도로 거래해서는 안 되며, 고객주문에 대해 부적절하게 정보를 공유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변동시키려는 의도로 특정 시점에 고객의 주문보다 큰 규모로 일방향 거래하는 등 환율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어 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 규범위반 행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였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5월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규범을 발표했다. BIS 규범은 외환시
서울 외환시장운영협의회 측은 "이번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이 우리 외환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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