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레미콘의 품질 개선을 위해 전국 공장 실태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달 28일부터 내달 29일까지 1개월 동안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전국 779개 생산공장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레미콘 공장에서 흙이 섞인 골재를 사용하거나 시멘트 양을 줄여서 납품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최근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뤄지게 됐다.
국토부는 점검을 통해 레미콘 공장에서 흙이 섞인 불량골재를 사용하는지와 모래·자갈 등 재료 혼합비율이 적정한지, 서로 다른 강도의 레미콘을 섞어 공급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장에서 관련 규정에 맞게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있는지, 원재료 저장설비를 적정히 관리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모든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국
불량 레미콘 생산이 적발될 경우 생산업자는 고발조치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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