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일단 체결하면 계약금이 건네기 전이라는 이유로 어느 한쪽에서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정모씨가 집주인이 '계약금을 받기전'이라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대법원은 계약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일단 계약서가 만들어지면 계약내용을 양측이 모두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대법원이 명확하게 판례로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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