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입주권을 노리고, 소형 다세대주택을 짓거나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다세대로 분할 하는 경우 재개발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권을 주지않고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개발이나 뉴타운 지구에서 다세대로 지분을 쪼개는 행위가 성행해 결과적으로 사업추진을 늦추고, 조합원간에 분쟁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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