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까다로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도 개선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진정되지 않고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분당구와 수성구는 6일부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등 금융규제를 받게 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된다.
또한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민간택지 분양가를 건축비와 택지비 이내로 묶는 상한제 적용기준도 완화하면서 분양가 안정을 가속화 한다. 대상 지역은 최근 석 달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가 넘는 지역 중 분양가나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에서 과열 양상을 빚는 곳이다. 서울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 상당수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부산 전역과 인천, 안양, 고양시 일부 지역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후보 지역까지 발표한 건 시중의 유동자금이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는 풍선효과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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