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4일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반도 대운하' 찬반 집회를 열거나 서명을 받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란 유권 해석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정권 눈치보기'라며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대운하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운
동을 일절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집회 개최나 서명·날인운동 등을 제한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시민단체는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찬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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