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을 허가를 내줄 뜻을 보였지만 국회에선 시중은행에 비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 시중은행과 같이 은행업이라는 근본적 특성이 같은데 차별적 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인가과정이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은행의 경우 일반 은행에 적용되는 '바젤Ⅲ'보다 느슨한 '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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