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화사기인 보이스피싱에 속아 남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더라도 은행이 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4부는 보이스피싱 계좌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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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화사기인 보이스피싱에 속아 남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더라도 은행이 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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