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점심시간부터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원주기업도시'가 등장했다. 검색창에 '원주기업도시'를 입력하면 '원주기업도시 점포 겸용'이 자동 완성 검색어로 매칭됐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을 일이지만 부동산 투자, 특히 토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이날은 (주)원주기업도시에서 조성하는 원주기업도시 사업지구 내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48개 필지의 청약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청약은 5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오후 2시 50분 현재 평균 경쟁률이 236.9대1을 넘어섰다.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강남권 재건축이 무색할 정도다. 원주기업도시 사례에서 보듯 최근 단독주택 용지 분양이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숨은 로또'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해 6월 분양한 영종하늘도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는 평균 920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3월 분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해율하2지구는 점포 겸용이 아닌 일반 단독주택 용지였지만 거주자 제한이 없어 평균 29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원주기업도시는 일부 위치 좋은 필지의 경쟁률이 이미 1000대1을 넘어섰다. 14일 오후 4시 청약을 마감하면 이곳 역시 엄청난 경쟁률을 보일 것이 분명하다. 단독주택용지가 '숨은 로또'가 된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초기 투자비가 적은 데다 당첨만 되면 적잖은 웃돈을 기대할 수 있다. 원주기업도시는 1인당 1필지만 신청 가능한데, 청약 신청금이 500만원에 불과하다. 미당첨자는 5일 이내에 청약금을 반환받는다. 필지별 총 매입금액도 2억원대 중반에서 3억원대 중반 사이이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는 물론 여력 있는 중산층도 투자해볼 만하다.
원주기업도시의 경우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사이에서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에 당첨되면 초기부터 5000만원 이상의 웃돈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주기업도시에서 기존에 분양됐던 단독주택용지들은 웃돈이 7000만~8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3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공급되는 필지들은 특히 근린생활시설 바로 옆 대로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권이 우수하다.
이런 상황인데 제도나 관리상 허술함이 적지 않다. 우선 거주지 제한이 없다. 단독주택용지 시장이 과열되자 국내에서 가장 많은 택지를 공급하는 LH는 지난해 청약 자격을 해당 시·군·구 및 연접지역 거주자로 한정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토지 입지나 성격에 따라 이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간간이 거주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는 토지가 출현하고 이런 경우 거의 예외 없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다. 특히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역 규제가 있어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3월 분양한 양산물금2지구와 4월 분양한 파주운정지구는 모두 100대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파트에 비해 분양권 전매에 대한 단속도 느슨하다. 단독주택용지의 분양권 전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웃돈을 받고 전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주택에 비해 단속이 덜한 데다 시장 참여자도 비교적 소수이기 때문에 암암리에 전매가 성행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단독주택용지 전매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자들이 당첨
[정순우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