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A씨는 지난해 목돈이 필요해 주택연금 '일시 인출' 제도를 이용해 2000만원을 꺼내 썼다. 이 때문에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12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으로 확 줄자 부담을 느낀 A씨는 원래 수준의 월 지급금을 받기 위해 인출금액을 모두 상환했다. 하지만 A씨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상환을 다했더라도 한 번 일시 인출제도를 사용하면 인출 한도나 월 지급금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덜컥 일시 인출 제도를 이용했다가 앞으로 계속 쪼그라든 연금 월 지급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이다. 앞으로는 A씨처럼 인출금액을 모두 상환할 경우 정상적인 수준의 연금 월 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1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는 이르면 올 4분기부터 급히 목돈이 필요해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미리 돈을 받아 썼더라도 이를 상환하면 다시 인출 한도와 월 지급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올 상반기 말 현재 인출 한도를 설정해둔 주택연금
가입자 4만여 명 중 실제로 돈을 미리 꺼내 쓴 적이 있는 가입자는 1만1000여 명에 달한다. 다만 주택금융공사는 제도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인출 한도 회복은 한 번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제도 시행 전 인출과 상환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소급 적용해 일괄적으로 인출 한도를 회복해준다.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