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을 패키지로 묶고 정부 정책사업인 청년주택과 연계해 개발하는 방식의 사업 모델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시는 인천 대헌학교뒤구역과 송림4구역을 '구역결합모델'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19일 밝혔다.
LH가 이번에 추진하는 구역결합모델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두개 구역을 하나로 묶어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집적화하는 방식이다. 구역별로 공공분양주택과 함께 의무적으로 공공임대주택(30% 이하)을 계획해야 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표준모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고밀화하고 이를 청년주택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업성과 공공성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계획안은 대헌학교뒤와 송림4구역 각각 구역별로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이 혼재된 형태였으나 구역결합개발방식에 따라 대헌학교뒤는 공공분양주택만, 송림4구역은 청년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이 계획된다. 200가구 이상 청년주택은 관련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46조)에 따라 3종일반주거지를 준주거용지로 전환할 수 있어 용적률 상향과 주상복합형 고밀계획도 가능해진다. LH 관계자는 "쇠퇴한 구도심의 주거지 정비와 함께 젊은 계층 유입으로 도심 공동화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헌학교뒤와 송림4구역은 2008년 구역지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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