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해외여행에 필요한 외화를 은행을 찾아 환전할 필요 없이 집에서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과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외화 현금 배달 우편서비스' 업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은행 이용 고객이 은행 뱅킹에서 외화를 구입하고, 외화를 받고자 하는 날짜와 장소, 수취인을 지정하면 신청한 외화 현금을 우체국에서 배달해 준다.
국민은행 인터넷뱅킹과 리브(L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