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2016년도 신입·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에서 선발 인원과 평가방식 등을 자의적으로 조정해 합격자가 뒤바뀐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금융감독원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시험' 당시 총무국장 이모씨는 지인으로부터 합격문의를 받은 지원자 B씨가 필기전형 합격대상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은 뒤 3개 분야(경제·경영·법학) 채용 예정인원을 각 1명씩 늘리라고 지시했다.
A씨는 경제학분야에 지원했는데, 필기전형 합격자는 채용예정 인원 11명의 2배수인 22명까지였고, A씨는 23위로 탈락할 상황이었다. 이국장의 지시에 따라 A씨는 필기전형에 추가로 합격했고,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했다. 면접에서 이국장은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줬다.
당시 부원장보였던 김수일 부원장은 채용인원을 늘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이를 허용했고,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그대로 결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2차면접 후 서 수석부원장은 이국장 등으로부터 합격자를 대상으로 '세평(世評)'을 조회하자는 말을 듣고 당초 계획에 없던 세평을 조회하도록 해 3명을 탈락시키고, 지원분야도 다르고 예비후보자보다 후순위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영학 분야에서는 세평에 이상이 없는 후보자를 떨어트리고, 부정적 세평을 받은 후보자를 합격시키는 등 '자의적'으로 합격자를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공학 분야에서는 1·2위를 부정적 세평을 이유로 떨어트리고, 차순위자인 B씨는 세평 조회 없이 합격시켰다.
B씨의 경우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원서에 '대전 소재 대학졸업'으로 적었다. 금감원 인사담당 팀장 등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필기합격 취소여부 결재권자인 서 수석부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1차 면접합격자 보고문서와 2차 면접전형 참고자료에 B씨를 '지방인재'라고 적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서태종 수석부원장이 금감원 임원으로서 당연히 준수해야 할 성실 경영의무를 위반했기에 비위내용을 통보하니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또 김수일 부원장에 대해서는 "성실경영의무를 위반했으나 9월14일 퇴직했기에 향후 재취업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하라
앞서 김 부원장은 금감원 변호사 채용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다.
감사원은 전 총무국장 이씨를 면직하고, 인사 실무를 총괄했던 팀장을 정직 처분하라고 금감원장에게 요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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