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아를 키우는 가족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 '장애아가족 휴식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연간 320시간 이
만 18세 미만의 자폐성, 지적장애, 뇌병변 장애아나 중증 장애아를 두고 있는 평균 소득 100% 이하 가족이면 누구나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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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아를 키우는 가족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 '장애아가족 휴식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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