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전매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 지방법원 민사 4부는 최초 분양자와 전매자간 소유권 다툼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분양권 양도행위 자체
아파트 전매자 A씨는 경기 용인시 동백지구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았던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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