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서 태아의 성을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죠.
이같은 현행 의료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판받게 됐는데 법 제정 후 21년 만입니다.
강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원수가 30만명이 넘는 임신과 출산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입니다.
산부인과에게 태아의 성별을 확인받았다는 글들이 하루에 수십 건씩 올라옵니다.
의사로부터 확인받지 못한 임신부들은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올려놓고 경험이 있는 산모들에게 성 감별을 부탁합니다.
인터뷰 : 강민정 / 서울시 동작구
- "아무래도 딸이면 딸에게 맞는 태교를, 아들이면 아들에게 어울리는 태교를 해주고 싶기 때문에 미리 알고 싶은 게 아닐까요."
그러나 태아 성 감별은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된 의사는 면허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낙태로 인한 성비 불균형과 생명경시풍조를 막자는 취지로 시행된 이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21년 만에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태아의 성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측은 태아 가족의 알 권리와 의사의 직업상 자유를 주장합니다.
인터뷰 : 전병남 / 변호사
- "태아 성감별 금지 규정은 태아 가족들의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된 알 권리와 의사의 직업상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태아 성감별과 낙태와의 연관성도 입증된 바 없다."
인터뷰 : 박상훈/ 변호사
- "낙태를 하기 어려운 28주 이후에도 성감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 낙태방지라는 입법 목적도 상실했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태아 성 감별을 계속 금지해야 한다며 태아의 생명권 보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곽명석 보건복지부 사무관
- "태아 성감별은 낙태로 이어질 수 있어 생
강나연 기자
- "헌법재판소가 단순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태아 성 감별 금지 규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거나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개정해야 합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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