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을 조성과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이 오늘(11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정 회장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준법 경영을 주제로 2시간 이상 강연할 것 등의
대법원 예규에는 '사회 봉사 명령'을 자연 보호와 복지 시설 등 사회에 유익한 공공 분야 봉사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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