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험업법 삼성 특혜 논란 법 개정해서 다뤄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의 보험업법 삼성 특혜 논란 지적에 대해 "보험사 보유주식 평가가 다른 업권과 다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도 "감독규정을 개정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 개정에 부정적이지 않다. 참여해서 함께 논의 하겠다"며 "삼성이라고 특혜를 줘서도 안되고, 삼성이 가진 그룹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합당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채이배 의원은 다른 업권과 달리 보험업만 주식 취득원가로 책정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유 주식을 한도초과 이상으로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게 해 특정 기업에만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의 7.21%를 보유해 지배구조를 공고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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