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 말에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에서 차주가 보유한 소득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새 기준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신(新)DTI를 산정할 때 신규로 받으려는 주택담보대출 외에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까지 반영할 방침으로 주담대를 여러 건 받은 다주택자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모든 대출에 대해 차주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출심사에 적용하는 DTI는 대출자 소득에서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다. 현 DTI는 신규 주담대 외 기존 주담대에 대해서는 이자만 상환액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신DTI는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반영할 방침이다. 그만큼 DTI가 높아져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다. 이미 주담대를 받은 다주택자들의 투기적인 대출을 막기 위해서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 차주에게 적용되는 DTI가 60%에서 40%로 줄어든 상태다.
또 정부는 DTI를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기존 DTI가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것과는 달리 신DTI는 연령대를 고려한 장래소득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제한한다.
급증세를 보이며 지난해 말 521조원으로 불어난 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 신규 진입·생계형·경쟁력이 취약한 경우 등 유형별·사업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취약 차주의 연체를 예방하고 조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장기(10년 이상)·소액(1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적극 정리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연체 채권은 물론 민간이 보유한 연체 채권도 최대한 사들여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특혜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인가 절차 등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케이뱅크 인가를 문제 삼자 "(인가 자체가) 위법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