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 하한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서민금융 실적이나 경영 건전성이 우수한 신협은 영업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및 금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는 교통카드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30만원의 신용 이용한도를 부여한 체크카드로 발급시 이 기능을 추가 요청해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후불 교통카드가 신용카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발급 연령 하한이 만 19세로 신용카드와 동일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학생 입학연령이 만 18세부터라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차원에서 연령 하한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우수 신협에 한해 조합원 가입을 받을 수 있는 신협의 공동유대(영업범위)가 더 넓어진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기준을 충족한 조합에 대해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인접한 1개 시·군·구 전체까지 공동유대 범위에 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신협의 영업범위 확대를 엄격히 제한해왔는데, 이를 일부분 풀어준 셈이다.
아울러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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