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서비스 트러스트가 법률자문 서비스를 아파트에서 오피스로 확대했다. 18일 트러스트는 오피스 매매·임대 중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변호사가 오피스 매물 권리 분석을 비롯해 계약서 작성과 체결 등 법률적 부분을 직접 진행한다. 기존 아파트 중개와 마찬가지로 중개 수수료는 받지 않고, 법률자문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는다.
법률자문 수수료는 거래기준가 3억원 미만 45만원,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99만원,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199만원이다. 9억원 이상은 별도 협의로 수수료를 정한다. 전·월세는 월세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는 "오피스 거래기준가가 8억원이라면 일반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0.9%를 적용해 최대 791만원"이라며 "같은 물건을 트러스트에서 거래하면 최대 592만원을 절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윤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