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 전역을 포함한 청약조정지구에서 청약 자격이 강화되면서 서울 청약통장 1순위자가 한 달 만에 71만명(23%)이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규칙개정으로 청약 1순위 자격을 잃은 2순위자는 1순위 청약 접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2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는 총 1018만3063명으로 8월 1147만2920명보다 128만9857명(11.2%) 감소했다. 이는 8·2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지난달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 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각각 24개월, 24회로 늘었다. 이전에는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을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자격이 부여됐다.
서울은 25개구 전 지역이 청약조정지역이라 1순위 감소폭이 컸다. 지난 8월 말에는 1순위 자격 보유자가 309만4747명에 달했으나, 9월 말에는 237만8410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1순위 자격이 강화되는 바람에 23.1%(71만6000여 명)가 1순위에서 탈락한 것이다.
5대 광역시는 1순위 보유자가 8월 220만8120명에서 9월 186만6859명으로 34만1000여 명(15.5%) 줄었다. 같은 기간 인천·경기는 357만7262명에서 334만2491명으로 23만4000여 명(6.6
이번주 견본주택만 1만3000가구가 개관하며 '분양 슈퍼 위크'가 개막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청약통장 1순위 자격자가 급감하고, 서울 등 주요지역의 중소형 가점제 비율도 100%로 확대됐으니 가점이 높은 예비청약자라면 주요 지역 핵심단지 위주로 청약을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이윤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