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 지난 24일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빨간 선 안) 조감도. [사진 제공 = 서울시] |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29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한남3구역은 지난달 12일 열린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하면 한 달 뒤 건축위원회에 상정해 통과시켜주겠다는 의미의 '조건부 보고'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조합원들은 사실상 어려운 절차가 모두 끝났다며 환호하고 있다. 재정비위원회 심사나 건축위원회 심의는 서울시 소관이지만 사업시행인가는 용산구청 소관이다. 서울시보다는 용산구청이 지역 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호의적인 편이다.
총면적 111만205㎡에 이르는 한남뉴타운 가운데 3구역은 38만5687㎡로 면적이 가장 크다. 한강을 남쪽에서 조망할 수 있고 남산을 등지고 있어 '한국판 베벌리힐스'로 주목받는다.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경의중앙선 한남역과 가까운 데다 강변북로를 끼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특히 신사, 논현, 신논현, 강남역을 차례로 지나가는 신분당선이 한남뉴타운을 관통할 예정이어서 강남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신분당선의 강북 구간은 현재 용산구청 인근의 동빙고역과 용산역만 확정돼 있을 뿐 국립박물관역의 위치와 보광역의 신설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보광역 신설이 확정된다면 보광동주민센터 부근 3거리가 유력하다. 한남3구역의 서쪽 바로 옆이다.
200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한남3구역 재건축 사업은 지지부진했으나 지난해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이면서 속도가 빨라졌다. 조합은 최고 29층 재건축을 원했지만, 남산·한강 조망권 등을 고려한 서울시 요구에 22층으로 변경했다. 한남3구역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9월까지 공공건축가 7명의 자문을 받은 뒤 재개발 계획을 수정해서 올해 5월 재정비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한남3구역은 테라스하우스를 포함한 공동주택 195개동, 총 5816가구(임대주택 876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변한다. 임대주택을 포함한 전체 가구 수의 52%(3014가구)는 전용면적 59㎡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짓는다. 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소형 43%, 중형 38%, 대형 19%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 소형 주택 단위면적당 가격이 가장 비싸다보니 조합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소형 주택 비율을 좀 더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3구역은 내년 3월쯤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1월 20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이뤄지면 '관리처분인가 이후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를 피할 수 있지만 조합은 굳이 서두르지 않고 있다. 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절차가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년 초 있을 법 개정이 조합에 더 유리한 영향도 크다. 현행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대로를 비롯한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무상 귀속된다. 하지만 골목길과 같은 '현황상 도로'는 오래전부터 도로로 기획된 것이 아니어서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지자체에 귀속된다. 이를 조합이 다시 가져오려면 대략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게 된다.
하지만 내년 2월 9일 개정법이 시행되면 조합이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