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쥐머리 새우깡이나 발암물질 치즈 같은 수입산 먹거리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관세청이 불법수입 먹거리와 의약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창고.
사료용으로 수입신고된 쌀겨 포대에는 찹쌀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불법 수입업자들이 30%의 찹쌀을 섞어 몰래 들여온 것입니다.
천상철 / 기자
- "밀수업자들은 이 창고에서 중국산 쌀겨와 찹쌀을 분리시킨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켜 왔습니다."
관세율은 쌀겨나 찹쌀 모두 5%로 같지만, 찹쌀은 식용이라 농약 함유량 같은 식약청 검사를 합격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은 이렇게 중국산 찹쌀 3천여톤을 밀수입한 모회사 대표 김모씨와 공범 3명을 검거하고, 시가 70억원 상당의 찹쌀 500톤을 압수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유통업자들의 공모가 있었는지를 캐고 있습니다.
인터뷰 : 안정호 / 인천세관 조사관
- "중국산인 것을 알면서도 국산으로 위장해서 팔았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지금 그부분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올들어서만 3월까지 불법 먹거리 등에 대한 신고건수는 13만5천여건, 적발건수도 천건에 이릅니다.
품목별로는 농수산물이 837건으로 가장 많고 화장품과 소스류, 수산가공품 등의 순이었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수입산 불법 먹
특히 식약청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료나 비료용 물품으로 통관해 시중에서 식용으로 둔갑되는 물품의 적발에 단속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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