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 교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임용 심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5일) '군 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군 교수 재임용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국방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재임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임용 선발 비율 등을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임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군 교수들은 일반 장교들과 같이 계급별 연령 정년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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