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공기업이 지난 5년간 개인채무자 추심하며 발생한 법비용 중 99%를 채무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인을 상대로 대출, 보증을 취급하는 금융공기업 각 사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채무자 상대 법비용 청구 현황' 자료를 보면, 6대 금융공기업이 지난 5년간 개인채무자 채권 추심 및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소송, 경매 등 법적 조치를 취한 전체 건수가 2013년 약 7만5000건에서 2016년 약 22만건으로 4년 만에 3배가량 증가했다. 이중 99%를 채무자에게 부과해왔다.
각 회사별로 소송·경매 등 법적 조치를 살펴보면 기술보증기금은 6900건에 45억 비용발생, 채무자에게 45억 전액 부과, 신용보증기금 3만8000건에 26억 비용발생 및 채무자에게 26억 전액 부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4만9000건에 32억 비용발생 및 채무자에게 32억 전액 부과, 주택금융공사 2만7000건에 77억 비용발생 및 채무자에게 77억 전액 부과, 한국자산관리공사 54만건에 940억 비용발생 및 채무자에게 930억 부과, 예금보험공사 10만건에 190억 비용발생 및 채무자에게 180억 부과가 이뤄졌다.
총 개인채무자 상대 76만 여건의 소송과 경매가 이뤄졌고 그에 따른 비용의 99%인 1300억원을 채무자 본인에게 부담시켜준 것이다.
특히 법적조치 비용에는 단순 법정비용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과 경매를 전담하는 고문변호사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고문변호사들에 지급한 수수료가 총 311억원에 달한다. 이는 발생한 법조치 비용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제윤경 의원은 "받아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소송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전가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이 "금융공기업 채무자들은
제 의원은 "특히 금융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추심 및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구속력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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