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해 덤핑방지 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해서는 12.73%에서 36.01%의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KCC와 한국유리공업의 제소로 지난해 5월부터 무역위원회가 조사에 나서 덤핑과 이로인한 국내산업 피해사실을 확인한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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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해 덤핑방지 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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