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2P 연체율 급등 / 국내 P2P 대출 문제는 ◆
비회원사까지 합친 국내 전체 P2P 대출시장 규모는 1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우려되는 대목은 P2P 서비스시장을 키우고 있는 대표 상품이 리스크가 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이라는 점이다.
부동산 PF 관련 P2P 대출 규모는 지난해 9월 1216억원에서 올해 1월 2214억원, 10월 284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많은 전문가는 부동산 PF 대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복잡하고 금액이 큰 부동산 PF 대출을 전문성이 부족한 P2P 업체에서 취급할 때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P2P 서비스에서는 부동산 비중이 50~60%로 높은데 실제 현장을 답사해보면 착공도 안 한 곳이 발견되는 등 부실화된 사례도 많아 피해 우려가 큰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경우 초기 산업이 위축될 게 우려돼 적정선의 가이드라인과 투자자 주의사항을 알리고 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금융위는 P2P시장이 급성장하자 올해 2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P2P 업체당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누적대출액, 연체율 등 업체 정보를 플랫폼에 공시하도록 했다. 지난 8월에는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들의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에만 등록의무가 있어 감시 기능이 약하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또 지난 3월 부동산 P2P 대출 상품 투자 전 확인사항을 배포한 데 이어 9월에도 'P2P 대출을 통해 부동산 PF 상품에 투자 시 리스크 요인을 반드시 점검하세요'라는 자료를 통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금융위의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연체율 등 정보공시 의무화로 업계 자정작용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는 의견과 법제화 등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대표적인 P2P 업체 대표인 A씨는 "비용을 많이 투자하는 회사는 10년 이상 은행, 보험 등 업계에서 일한 분이 10명이 넘는데 이런 리스크 관리 비용을 들이지 않고 투자만 중개하려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며 "이미 양적 성장에만 치중한 회사들은 최근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는 등 자정작용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 내년 초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규제를 더해야 한다는 쪽은 P2P업 자체를 위한 법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승행 P2P금융협회장은 "금융위가 내년 3월까지 업체 등록을 의무화한다지만 플랫폼 업체 등록은 없이 대부업체 등록만을 의무화하는 것이어서 반쪽짜리 규제에 그친다"며 "또 가이드라인도 협회 회원사들은 지키고 있지만 비회원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1000만원이 넘는 투자액을 받는 등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안 지키는' 규정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아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7월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존 대부업으로 등록돼 있는 P2P 업체를 독자적 산업으로 인정하고 따로 업종을 구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0월 이 법안의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알렸다. 단순 '대출중개업' 표현은 P2P업의 역할을 축소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온라인대출중개업'으로 수정해 추심이나 상환 등 전반을 다루는 P2P업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겠다는 내용이다.
금융위
[이승윤 기자 / 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