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과 매각을 금지하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1년간 연장 운영된다. 또 채권 추심자는 추심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에 소비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꼭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이같이 개정하고, 1년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나 대부업자의 불법·부당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규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 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또 대출채권 매각 시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채권 추심에 착수하기 3영업일 이전에 채권추심 처리 절차와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하루에 2번 넘게 전화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을 통해 채무자와 접촉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 가이드라인에 통지의무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더했다. 채권 추심자는 앞으로 채권추심 전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할 때 추심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도 함께 통지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는 유인을 차단하겠다는 것.
더불어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다수인이 모여있는 곳에서 채무자의 채무와 관련된
금감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오는 7일부터 연장해 내년 11월 6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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