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형 다세대를 신축할 경우 오는 7월말까지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분양권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지분쪼개기'를 제한하기 위해 조례 시행일 전 준공 허가를 받은 다세대에 한해 조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었지만, 서민들의 수요가 많은 소형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해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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