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1·2·4주구), 한신4지구, 신반포3차·경남, 잠실미성크로바, 잠실진주 등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올해 말 일제히 관리처분총회 일정을 확정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포와 잠실의 재건축 조합 5곳은 최근 일제히 관리처분총회 일자를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다. 이들 중 신반포3차·경남은 오는 30일 관리처분총회를 열기로 해 초과이익환수 적용 배제가 가장 확정적이다. 나머지 재건축 단지 4곳은 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데드라인인 12월 마지막 주에 관리처분총회를 열기로 했다. 잠실진주는 다음달 25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성탄절 관리처분총회'를 연다. 마감 시한을 맞추기 위해 단기간 무리하게 속도를 내다 보니 연말 조합원들이 모일 수 있는 주변의 대관 장소를 찾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성탄절로 관리처분총회 일자를 정하게 됐다.
이어 12월 26일에는 반포주공1단지가 엘루체컨벤션에서, 잠실미성크로바가 잠실 롯데호텔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한신4지구는 12월 28일 관리처분총회를 열 계획이다. 12월 마지막 주는 이들 재건축조합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한 발도 삐끗할 수 없는 '외줄 타기' 슈퍼 위크가 될 전망이다.
반성용 잠실진주 재건축조합장은 "지금은 조합원들이 세금 소나기를 피하자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다"며 "내부적인 이해 충돌이 있지만 일단 관리처분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재논의하자는 컨센서스가 있어 (초과이익환수제 회피가) 안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범주 기자 /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