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 경제재정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금융감독원 운영의 주요 재원인 '감독 분담금'을 준(準) 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감독 분담금은 금융회사들이 갹출하는 돈이다. 올해 금감원 예산 3666억 원 가운데 분담금이 2921억 원이다.
이를 부담금으로 바꾸면 기재부의 통제를 받는다. 현재는 금융위가 금감원 예산 총액을 정하면 금감원이 분담금을 받지만, 부담금은 기재부가 각 항목을 통제한다.
의원 입법 형태지만, 이 법안은 기재부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에서 부담금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생각에는 부담금 성격이 더 강하다. 더 문제는 수입·지출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당국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을 담당
영국, 독일, 호주 등 금감원과 비슷한 기관을 둔 선진국들도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 운영 재원을 정부 예산이 아닌 분담금으로 조달한다.
[디지털뉴스국][ⓒ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