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박모씨가 "지속적인 욕설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재산분할 등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이혼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동안
결혼 초부터 남편은 아내인 박씨에게 습관적으로 심한 욕설을 들었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