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동법 개정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공공분야
이와함께 노동계 불법 행동은 법에 따른 응분의 조치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노사 모두 정당한 주장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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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동법 개정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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